2019년 2월 20일 수요일

칠레 영주권 신청 Union Civil 2015년 신설 체류권


신청자격
ㅇ 아래 체류권을 소지하고 칠레에서 최소한 2년이상 거주한 자
   - 고용계약 체류권(Residente Sujeto a Contrato) :
      최장 2년간이며, 연장 가능
   - 유학생 체류권(Residente Estudiante) :
      최장 1년간이며, 매 1년마다 연장 가능
   - 임시 체류권(Residente Temporario) :
      최장 1년간이며, 1회에 한하여 동일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음.
   - 정치적 망명 또는 난민 체류권(Residente de los Asilados
      Politicos o Refugiados) : 최장 2년간이며,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 가능
   - 주재국 국민과 결혼 또는 입양 등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1년
      이상 거주한 자
   - 마지막 한 해 동안 국외체류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


(12) Union Civil

     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체류권으로, 다음의 사람과 결혼 약혼 및 동거(사실혼)관계

인 외국

     인이 신청할 수 있음

      A. 칠레 시민권자

      B. 칠레 영주권자

      C. Temporaria 체류권 소지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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