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
ㅇ 아래 체류권을 소지하고 칠레에서 최소한 2년이상 거주한 자
- 고용계약 체류권(Residente Sujeto a Contrato) :
최장 2년간이며, 연장 가능
- 유학생 체류권(Residente Estudiante) :
최장 1년간이며, 매 1년마다 연장 가능
- 임시 체류권(Residente Temporario) :
최장 1년간이며, 1회에 한하여 동일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음.
- 정치적 망명 또는 난민 체류권(Residente de los Asilados
Politicos o Refugiados) : 최장 2년간이며,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 가능
- 주재국 국민과 결혼 또는 입양 등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1년
이상 거주한 자
- 마지막 한 해 동안 국외체류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
(12) Union Civil
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체류권으로, 다음의 사람과 결혼 약혼 및 동거(사실혼)관계
인 외국
인이 신청할 수 있음
A. 칠레 시민권자
B. 칠레 영주권자
C. Temporaria 체류권 소지자